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1-12-08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영아기 첫만남꾸러미(영아기 집중투자) 지원사업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새해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환영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주요 내용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적용 대상 '22.1.1. 이후 출생아 지급 급액 200만원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지급 시기 '22.4.1.~ ※ 지급시기가 '22.4.1~ 임에 따라. '22.1~3월 생의 경우 '22.4.1~'23.3.31일까지 사용가능 신청 시기 '22.1.5.~ 영아수당 주요 내용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 양육 시 지급(24개월)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지원 미이용 시 지급 적용 대상 '22.1.1. 이후 출생아 지급 급액 월 30만원 *'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확대 지급 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 시기 '22.1.25.~(매월 25일 지급) 신청 시기 '22.1.5.~ 아동 수당 주요 내용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확대('22~) 적용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지급 급액 월 10만원 지급 방식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 시기 '22.4.25.~ ※ 4월 지급 시, 1~3월 소급 지급, '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신청 시기 '22.2월 중(추후 안내) 신청 방법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영아수당은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gov.kr)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도 지원금액 인상(60→100만원), '22.1.1.~(임신 확인 시, 신청일 기준) ※ 아동 출생 전,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을 받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에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지급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영아수당 대신 각각 보육료바우처(월 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9~1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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