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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육아용품 지원(셋째아 이상)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지자체
고창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
선정기준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서비스 내용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구비서류
-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부 또는 모 명의)영수증 1부
-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 통장사본
- 육아용품 구입 사진
신청방법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구비서류
-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부 또는 모 명의)영수증 1부
-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 통장사본
- 육아용품 구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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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