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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영화관 영화관람권 지원
영화관과 도서관 이용 경험을 통해 문화 향휴 지수를 높여 전입자의 재전출을 막아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지자체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실물바우처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 조례공포일(2023. 4. 14.) 이후로 전입한 자
- 전입시 최초 1회만 지급(중복지급 불가)
선정기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으로 전입한 자
서비스 내용
보은군 전입자 1인당 영화관람권 2매 지급
신청방법
전입신고시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전입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 영화관람권 지원 받기
전화문의
보은군 문화관광과 문화누리관운영팀
043-540-3571
근거법령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hwp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