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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지자체
충청북도 청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2. 7.3.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만원미만 절사)
신청방법
청주시 홈페이지 신청 (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전화문의
청주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3-201-1762
근거법령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7조
서식/자료
2023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문.hwp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