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오산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기도 소재 기업
˚ 기업 : 경기도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소비˚향락업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제외
˚ 청년 : 만 39세 이하 오산시 주민등록자*
* 정규직 채용일(근로계약일) 기준 오산시 주민등록자 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