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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국가(독립)유공자,어린이집,유치원,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의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선정기준
감면 대상 자격 득실
서비스 내용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적용시기 :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반영
전화문의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031-909-9000
근거법령
고양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시행규칙제35조
서식/자료
[별지 제33호서식]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신청서.hwp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신청서(복지감면).hwp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