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만18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가족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지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단체
선정기준
감면 대상 자격 득실
서비스 내용
- 상수도요금 감면: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업종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단, 10톤 미만일 경우는 사용분만큼만 감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적용시기 : 신청한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반영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