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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려금 지원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
지자체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선정기준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서비스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300,000원 지원(1회)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100,000원 지원(1회)
신청방법
o 신청시기 : 사망신고일(개장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
o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주민등록 및 개장신고지)
o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서(사본첨부 가능), 화장증명서(사본첨부 가능),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o 지 급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읍면)접수 5일이내 군청 제출 . (군)신청일 20일 이내 지출(15,30일 지급)
o 읍면 확인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초본)을 통한 거주기간 확인 및 서류 첨부
전화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043-539-214
근거법령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pdf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