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이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2)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의한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의한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지원 -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족 중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법정)을 가진 가구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