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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자체
충청북도 증평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유사사업 참여 이력조회
지원대상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선정기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군민
서비스 내용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증평군 복지지원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증평군청 복지지원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증평군청 복지지원과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12
근거법령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