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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자체
충청북도 증평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증평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선정기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군민
서비스 내용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위로금 지급
2.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3.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증평군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5백만원이하의 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전화문의
증평군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
043-835-3512
근거법령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