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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자체
경상북도 안동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유사사업 참여 이력조회
지원대상
안동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로서「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 6.25전쟁 참전자 (1950. 6. 25 ~ 1953. 7. 27)
- 월남전 참전자 (1964. 7. 18 ~ 1973. 3. 23)
선정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이상자 중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서비스 내용
ㅇ 참전명예수당 월10만원
ㅇ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방법
ㅇ 참전명예수당 - 만65세 도래되기 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ㅇ 사망위로금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안동시 사회복지과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안동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안동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안동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안동시 사회복지과
054-840-5458
관련 웹사이트
안동시 사회복지과
https://www.andong.go.kr/
근거법령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2020.01.01. 안동시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안내(자세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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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