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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자체
경상북도 안동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안동시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인 자로서「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 6.25전쟁 참전자 (1950. 6. 25 ~ 1953. 7. 27)
- 월남전 참전자 (1964. 7. 18 ~ 1973. 3. 23)
선정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이상자 중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서비스 내용
ㅇ 참전명예수당 월10만원
ㅇ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방법
ㅇ 참전명예수당 - 만65세 도래되기 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ㅇ 사망위로금 -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전화문의
안동시 사회복지과
054-840-5458
관련 웹사이트
안동시 사회복지과
https://www.andong.go.kr/
근거법령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2020.01.01. 안동시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안내(자세히).hwp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