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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친화 환경 조성
지자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선정기준
지원대상 : 만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지원자격 : 양육비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지원대상 자녀와 동일 세대이어야 함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10만원
지원기간 : 만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시 지원종료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983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2023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hwp
첨부파일없음.hwp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