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등록일 2024-11-20
정보제공처 고용노동부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고드래곤!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내가 알려주지! (고용노동부) 당연히 사용 가능하지~ 사업주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이를 허용해야 해! 다만! 육아휴직 사용 전날까지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지! 그럼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 ①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②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 조건은 같아! Q.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남은 계약 기간은 어떻게 돼? 근로 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이루어지지! 그러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야! 기간제 근로자도 당연히 대한민국 근로자!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응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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