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등록일 2024-11-18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실시 살던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누리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살던 곳에서도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 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선정 ■ 제공기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료기관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수시상담 및 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 신청인 건강·질병 및 사회·경제환경, 간호 관리 필요 항목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 계획 수립  - 주기적 상담을 통해 돌봄 필요도를 수시로 확인 및 지자체,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 등 자원 연계 및 관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환자의 급여비용 부담은? 건강보험 방문진료 수가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 충족 시 128,960원 지급(개인부담 30%, 38,680원) * 장기요양 1 2등급자 중 외상환자,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 환자 대상 본인부담률 인하 (38,680원 -> 19,340원) ('24.11. 이후 예정) 장기요양 보험 수가 재택의료 기본료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방문 및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환자 당 월 14만 원 지급 (개인부담 무) 지속관리료 6개월 연속 재택의료기본료 청구 시 환자 당 6만 원 지급 (개인부담 무) 추가간호료 월 2회를 초과하는 간호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연계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직접 수행할 경우 방문건수 당 51,110원 지급 (개인부담 15%, 7,660원)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모 기간 2024년 11월 12일 ~ 12월 3일/ 참여기관 통보(12월 초) 운영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공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공지사항' 참고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가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지역 내 사정을 고려하여 참여기관 1개소 이상 선정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 (1개소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 기재) 의료기관 건강보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 의사(한의사) 간호사(임상경력 24개월 이상 또는 가정전문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 업무 담당팀 존재 공공의료 수행을 주목적으로 설립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도 참여 가능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던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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