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서비스’로 납세 편하게


등록일 2024-11-12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세무서 방문 없이 ‘모두채움 서비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세무서 방문 없이! 모두채움 서비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국세청) ■ 모두채움 서비스란? 2021년부터 시작된 신고안내 서비스로 납세자에게 필요한 신고서 항목을 미리 작성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해 주는 서비스 · 비대면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납세서비스 제공 · 납세자의 편의 제고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2021년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212만 명 2022년도 복수근로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추가 2023년도 640만 명 (’23.5. 대상 확대) · 소규모 자영업자 ·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소득자 · 연금 생활자 ·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등기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양수)인, 양도(취득)일, 양도(취득)가액, 양도자산 소재지가 자동 입력되며 과세표준, 세율이 모두 채워져 세액까지 자동 산출 2023.4.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 2023.11. 토지까지 대상 확대 - 대상 : 단일 건물(공동주택·기타건물)이나 단일 토지(보유기간 2년 미만)를 양도한 후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 - 23.4~12.까지 43,000여 명의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700만 명! 2024년, 모두채움 안내문 700만 명(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 「모두채움(환급)」안내문 발송 완료! '22년 귀속분 640만 명 '23년 귀속분 700만 명!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발굴하여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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