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등록일 2024-11-08
정보제공처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다구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 일하는 엄마, 아빠들 모두 주목! 시행 시기는 내년 2월 23일이야!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2024년 9월 26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 단순한 육아 지원 확대 뿐 아니라 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의 전환점이 되었다고용! 확대되는 내용이 궁금하다면 다음 페이지로~ ■ 지금까지는 육아 휴직을 최대 1년만 사용할 수 있었다면? 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부모라면 최대 1년 6개월 까지 가능해! ■ 출산하면 충분히 쉬어야 돼! Ⅴ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휴가도 늘어났어! *미숙아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 90일(현행) → 100일(개선) ■ 출산 후엔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봐야 하잖아! 개선 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 20일로 확대 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 5일→20일로 확대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헙법 시행령의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 ■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는 더 많이 같이 있어줘야 해! Ⅴ 육아기 근로 기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 ·현행 8세(초등 2년) → 개선 12세(초등 6년) 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 · 최대 2년 사용(*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소 3개월 단위 사용 → 최대 3년 사용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최소 1개월 단위 사용 ■ 유산과 조산은 위험해요. 임산부와 태아 보호가 필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늘었지! ·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신청 →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신청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전 기간 ■ 임신이 어려울 땐 난임 치료에 집중해야 하지! · 연간 3일(1일 유급) → 연간 6일 (2일 유급) 일하는 엄마 아빠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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