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등록일 2024-11-05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ARS ☎1544-9944, 홈택스 PC, 모바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 가능※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 지급 (국세청)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가구요건 ’23.12.31.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및 총소득 따른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지급액 3~164만 원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지급액 3~285만 원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지급액 3~330만 원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총소득 지급액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지급액 50~100만 원(18세 미만 자녀 1명당) ■ 재산요건(23.6.1.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1세대(가구)의 범위 '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 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부양자녀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에서 상담받으세요! · 상담사 : 평일 9:00~18:00 · 보이는 ARS : 평일·휴일 24시간 근로 자녀장려금 부정수급,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홈택스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탈세제보 근로 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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