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자립을 돕습니다


등록일 2024-11-01
정보제공처 금융위원회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취약계층이 하루속히 자립하도록 혜택에 혜택을 더합니다 금융 고용 복지 연계자 대상 추가 연계 혜택 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고용·복지·연계자 대상 추가 연계 혜택을 제공합니다. (10월 28일 부터 실시중)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복합지원의 범위를 기존의 금융-고용에서 복지와 법률지원까지 확대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 발표(2024년 6월 27일) 1. 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 소액생계비대출 금리인하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가 보건복지부의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0.5%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면 방문 고객에 대해서 우선 지원 소액생계비대출?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 필요를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노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도입*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2. 취업지원제도 이용자 대상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고용 노동부의 취업지원을 받고 있는 고객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이용 가능 - 대상자에게 알림톡(문자)을 통해 안내 예정 신용 부채관리 컨설팅? 금융전문가가 매월(최대 6개월)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1:1 맞춤형으로 제공 복합지원 유입채널 및 제공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이 담길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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