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등록일 2024-10-22
정보제공처 고용노동부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육아휴직 2025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0.10.~11.19. (고용노동부) ◆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250만원! 육아휴직 소득지원이 더 늘어나요. - 급여 : 현행 월 최대 150만원 개선 월 최대 250만 원 * (1~3월) 250만원 (4~6월) 200만원 (7월~) 160만원 - 사후지급 : 현행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 개선 폐지(즉시 지급) - 한부모 특례 : 현행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개선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 더 편리하게 신청 가능! 출산휴가와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방식 : 현행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개선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사업주 허용절차 : 현행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 없음 개선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 사장님도 어려움 덜 수 있게! 지원금이 늘어나요! - 대체인력 지원금 : 현행 월 최대 80만원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월 최대 120만 원(육아휴직도 포함) - 업무분담 지원금 :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선 육아휴직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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