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등록일 2024-10-21
정보제공처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육아 당연하지! (고용노동부) ■ 함께 돌봄하는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시행 : '25년 2월 예정 Ⅴ 엄마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 (현행) 육아 휴직 최대 1년 → (개선) 최대 1년 6개월 *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포함 Ⅴ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 (현행) 3번에 나눠 사용(분할 2회) → (개선)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 달 동안 함께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 : '25년 2월 예정 Ⅴ 사용 기간 10일 더! Ⅴ 정부 지원도 15일 더! 기간 현행 10일 개선 20일 정부지원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 5일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사용 현행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 개선 4번에 나눠 사용(분할 3회)기한 현행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개선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 '25년 2월 예정 Ⅴ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Ⅴ 1개월 단위로도 사용 가능 대상 및 기간 현행 자녀 연령이 8세 이하 개선 12세 이하 현행 최대 2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개선 최대 3년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 사용 현행 최소 3개월 이상 개선 최소 1개월 이상 현행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개선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연차 산정 관련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해당 ■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 '25년 2월 예정 Ⅴ 12주 이내, 32주 이후면 사용가능 Ⅴ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도 현행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개선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가능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전 기간 현행 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개선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 *연차 산정 관련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해당 ■ 더 건강해질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출산전후휴가 시행 : '25년 2월 예정Ⅴ 미숙아 출산 시에는 출산휴가 100일로 확대 미숙아 출산 시 기간 현행 90일에서 → 개선 100일 ■ 소중한 아이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시행 : '25년 2월 예정 Ⅴ 사용 기간도 늘어나고 Ⅴ 유급 기간도 늘어나고 기간 현행 연간 3일(1일 유급) 개선 연간 6일(2일 유급) 정부지원 현행 정부 지원 없음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 2일 비밀유지 현행 해당없음 개선 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되며 시행시기는 내년 2월로 예상됩니다.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산정 관련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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