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장애인등록 신청 신규 서비스 오픈


등록일 2024-09-27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장애인등록 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2024년 9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이 가능해집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진위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이제 서로 믿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복지로에 로그인하여 장애인등록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이용방법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 서비스 신청 증명서 발급 진위확인 장애인 등록증 진위 확인으로 이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입력 후 진위 확인 버튼 클릭!! 2024년 9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방법 복지로(bokjiro.go.kr)에 로그인 *신청인이 미성년인 경우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로그인하여 대리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장애인등록 체크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화면 진행단계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 버튼 클릭!!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주세요! *장애인복지법 제 87조(벌칙) 2호의 2에 따라 처벌 가능 다른사람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본인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라도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취소 또는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4년 9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온라인 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진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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