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로 납세고민 해결!


등록일 2024-09-12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세금신고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정보제공처 :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세금신고 지원 서비스로 고민 해결하자GO~! (국세청) ■ 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여유가 없고 세금(전자)신고 방법을 모르는 납세자가 원활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 상담 서비스 <세금 신고 지원 서비스 대상> - 세금 신고·신청 관련 문의를 위해 세무서를 수시방문하는 영세납세자 - 사업 초기 세무 관련 안내가 필요한 신규 사업자 - 기초 세무 지식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납세자 ■ 어떤 업무를 도움 받을 수 있나요? - 홈택스를 통한 세금 신고(정기, 기한 후, 수정 신고, 경정 청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와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에 대해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정기 신고기간 외에도 상시 안내 진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방법 및 안내와 교육 진행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어려움 해소 - 그 외 홈택스 이용 방법 등 홈택스 회원가입,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장려금 등에 대한 안내 ■ 모든 세무서에서 홈택스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수도권 내 49개 세무서에서 운영하던 세금 신고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 60개 세무서에서 이용 가능 <2024년부터 신규로 서비스하는 세무서> - 대전청 (천안, 서대전) - 대구청 (수성, 남대구) - 광주청 (광산, 전주) - 부산청 (진주, 북부산, 동래, 김해) ■ 신고 방법에 대하여 교육도 받을 수 있나요?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하여 화상 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대면 교육 병행하여 진행 *사전 신청 필요 <교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세금 신고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세무서 방문 후 세금 신고 지원 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 · 전화 신청 : 02) 2114-5831~5839 등 카페 신청 www.cafe.naver.com/taxsupportcenter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하여 영세납세자의 세무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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