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등록일 2024-09-05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로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상한액 초과금 지급 ('24.9.2)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합니다!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9월 2일(월)부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이 지급됩니다. 초과액 지급이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연간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 2019년 1,479,972명 2023년 2,011,580명 연평균 증가율 8% 최근 5년 지급액 2019년 2조 137억 원 2023년 2조 6,278억 원 연평균 증가율 7% 본인부담상한제의 운영 현황 및 효과는 무엇인가요?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2년 대비 14만 3,035명(7.7%)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2년 대비 1,570억 원(6.4%)이 증가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계층의 경우,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1구간 소득분위*(상한액) 1분위(87/134만 원) 대상자(명) 인원 62만 1,203명 30.9% 지급액(억 원) 6,992억 원 26.6% 2구간 2~3분위(108/168만 원) 대상자(명) 인원 81만 4,072명 40.5% 지급액(억 원) 8,313억 원 31.6% 3구간 4~5분위(162/227만 원) 대상자(명) 인원 33만 3,289명 16.6% 지급액(억 원) 4,594억 원 17.5% 1~5분위 대상자(명) 176만 8,564명 88% 지급액(억 원) 19,899억 원 75.7%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동의계좌 신청자일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 1.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간이 지급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문 발송 예정 2.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2. The건강보험앱 문의 1577-1000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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