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등록일 2024-08-30
정보제공처 정책브리핑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정보제공처 : 국세청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99만 가구에 3조 1천 7백억 원 8월 29일 조기지급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 모바일, 우편로 알려드리며, 홈택스, 손택스,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서도 심사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요! ■ 홈택스 (PC, 모바일) ①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실행 ②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③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④ 「심사진행현황 조회」■ ARS 전화 ① 1544-9944로 전화 ② 근로·자녀장려금 1번 ③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 ④ 지급결과 확인 1번 ■ 지급방법 <계좌신고 시> - 신고한 계좌로 입금 <계좌 미신고 시> - 환급통지서, 신분증 소지 후 우체국 방문하여 직접 수령 ■ 문의사항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운영기간 2024. 8. 29. ~ 2024. 9. 19. <5월 정기분 신청을 놓치셨나요?> 근로·자녀 장려금 2024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ARS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의 95%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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