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하반기 달라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등록일 2024-08-05
정보제공처 기획재정부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편 (기획재정부)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8,000만 원 미만(기존) →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7월 1일~) 단,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기준 4,800만 원 동일 ■ 영세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영세 자영업자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15,190원 → 7,600원(50% 감면) ※ 배기량 3,000cc 이하 일반형 화물차(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 감면 대상 화물차 폐차 전까지 감면 조치 계속 적용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기존) 3.7% → (2024년 7월~) 3.2% → (2025년 7월~) 2.7% · 총 1.0%p 부담금 요율 인하로 4인 가구 기준 약 8,000원 감면 기대 ■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 신청 가능(8월 7일~)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 사유’ 요건을 삭제하고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 신청■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 (확대) 5년 (8월 21일~) · 매출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제외 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중소기업 간주 · 유예는 1회만 적용 가능, 기업들의 제도 악용 소지 적음 ※ 상한기준의 초과나 대기업계열 포함 시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 유예 불가 : ①기존 유예기업 ②공시대상기업집단 속할 시 ③대·중견기업과 합병 시 ■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 ·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되도록 개선·시행 · 도급 계약만 인지세 부과해야 하므로,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 단가계약은 인지세 비부과. · 연간 약 16,000건의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용이 2024년 하반기,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 지원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혁신을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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