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6,097,773원


등록일 2024-07-30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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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로 역대 최대 인상 *4인 가구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변경됩니다! - 4인 가구 기준 : 6.42% 인상 +36.8만 원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 1인 가구 기준 : 7.34% 인상 +16.4만 원 (222만 8,445원 → 239만 2,013원) [2024-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월) 기준 중위소득 '24년 가구원수 1인 222만 8,445원 '25년 239만 2,013원 '24년 2인 368만 2,609원 '25년 393만 2,658원 3인 '24년 471만 4,657원 '25년 502만 5,353원 4인 '24년 572만 9,913원 '25년 609만 7,773원 5인 '24년 669만 5,735원 '25년 710만 8,192원 6인 '24년 761만 8,369원 '25년 806만 4,805원 역대 최고 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6.42%)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올해 대비 월 12만원(4인 가구) 더 지원받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3,572원에서 월 195만 1,287원 6.42% 인상 +12만원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3,102원에서 월 76만 5,444원 7.34% 인상 +5만원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 1종 입원 1차(의원) 없음 2차(병원, 종합병원) 없음 3차(상급종합병원) 없음 약국 - 외래 1차(의원) 진료비의 4% 2차(병원, 종합병원) 진료비의 6% 3차(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8% 약국 진료비의 2% 2종 입원 1차(의원) 10% 2차(병원, 종합병원) 10% 3차(상급종합병원) 10% 약국 - 외래 1차(의원) 진료비의 4% 2차(병원, 종합병원) 진료비의 15% 3차(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15% 약국 진료비의 2% 1) CT MRI 등은 별도 기준 적용 / 진료비 25, 000원 이하는 1, 2, 3차 각각 1,000원, 1,500원, 2,000원 부담 2) 진료비 25,000원 이하는 500원, 25만원 이상은 5,000원 부담 / 경증질환으로 처방조제시 3%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4년 대비 최대 2.4만원(7.8%) 인상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 수선유지급여 수선한도를 29% 인상 <임차급여 기준임대료(만원)> 1인 1급지(서울) 35.2 (+1.1) 2급지(경기 인천) 28.1 (+1.3) 3급지(광역 세종) 22.8 (+1.2) 4급지(지방) 19.1 (+1.3) 2인 1급지(서울) 39.5(+1.3) 2급지(경기 인천) 31.4(+1.4) 3급지(광역 세종) 25.4(+1.4) 4급지(지방) 21.5(+1.4) 3인 1급지(서울) 47.0(+1.5) 2급지(경기 인천) 37.5(+1.7) 3급지(광역 세종) 30.2(+1.5) 4급지(지방) 25.6(+1.7) 4인 1급지(서울) 54.5(+1.8) 2급지(경기 인천) 43.3(+1.9) 3급지(광역 세종) 35.1(+1.8) 4급지(지방) 29.7(+1.9) 5인 1급지(서울) 56.4(+1.9) 2급지(경기 인천) 44.8(+2.0) 3급지(광역 세종) 36.3(+1.9) 4급지(지방) 30.7(+2.0) 6인 1급지(서울) 66.7(+2.1) 2급지(경기 인천) 53.1(+2.4) 3급지(광역 세종) 42.8(+2.2) 4급지(지방) 36.3(+2.3) <수선유지급여 수신한도> 수선항목 경보수 도배 장판교체 중보수 단열 난방공사 대보수 지붕, 욕실 개량 공사 수선주기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2025년 수선유지 지원한도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전년대비 경보수 +133만원 중보수 +246만원 대보수 +360만원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 2024년 대비 평균 5.0%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487,000원 중학교 679,000원 고등학교 768,000원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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