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주치의’사업, 22곳에서 시범으로 도입합니다.


등록일 2024-07-29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치매관리주치의에게 나에게 맞는 치매관리를 받아보세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24.7.23.~) (보건복지부) ■ 치매관리주치의란? 보건복지부 공고기준에 따라 선정된 의사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관리주치의로 등록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입니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치매관리주치의는 치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진료 및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가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환자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서 제공 (문제 진단, 치매 중증도, 약물 복용 여부 등) 교육상담 교육 상담을 대면으로 제공 (질병에 대한 이해도, 질환 관리 방법 등) 환자 관리 비대면 모니터링 (환자 관리 방법 및 지역사회 서비스 등 안내) 방문 진료(필요시) 간단한 검사 처치, 처방 등 제공 (거동 불편 등 사유, 내원이 어려운 치매 환자 대상) 치매관리주치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로 외래 진료 이용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중인 환자는 제외)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선정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 현재는 시범사업*기간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니 대상 지역 및 의료기관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24.7월~'26.6월(22개 시군구, 지역 및 참여기관 단계적 확대 예정) 어떤 서비스 유형이 있나요? 치매전문관리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 치매관리 계획 수립제공, 치매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 진료(필요시) 등 통합관리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를 함께 받기 원하는 치매환자 치매전문관리+만성질환 일반건강관리 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치매관리주치의 관련 진료비용은 기본진료와 별개로 책정된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20% 청구됩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환자는 본인부담금 10% 청구 기존 서비스와 무엇이 달라지나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치매 진료 충분한 진료시간과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맞춤형 치매 진료(필요시 방문진료도 가능) 전문성 높은 치매 관리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매전문교육 이수한 치매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 꾸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환자 및 보호자 대면 교육 상담(연 8회 이내), 환자상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타 의료복지 서비스 안내 및 연계 치매안심센터,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사업 등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과 연계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치매안심센터*치매지원 서비스 *지역주민 대상으로 치매 상담, 진단, 예방프로그램, 외부 지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관리 서비스 전반을 제공하는 기관 치매환자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약달력, 미끄럼방지용품 등) 등 지원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가족교실 등 참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기준 중위소득 기준)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치매치료제 복용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 *다만, 지자체 사업으로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 조건이 상이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세요. 장기요양이용 서비스 치매환자로 진단받으셨다면, 인지지원등급 이상의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어, 주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다약제 복용 치매환자가 추가적인 약물관리가 필요 시 건보공단이나 지자체 차원의 만성질환자 다제약물 점검 서비스를 이용하여 약물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1. 시범사업 대상 지역(22개 시군구) 확인 2.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 *의료기관 검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 정보 검색 3. 의사에게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 신청 4.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등 필요 서류 작성 필요 서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후 이용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필요 서류 제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에 대상자 등록 서비스 이용 주치의가 치매 중증도, 돌봄 유무 등 치매 전반적인 상태 진단 및 평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치의가 종합계획서 작성 후 제공 환자별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교육 상담 및 지속적인 관리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지역은 어디인가요? 경기 고양시 용인시 강원 원주시 서울 강동구 노원구 충북 청주시 인천 남동구 세종시 충남 천안시 홍성군 대전 중구 전북 전주시 광주 북구 전남 목포시 영양군 경북 문경시 대구 달서구 울산 남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통영시 창원시 제주 제주시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의료정보 특수운영기관 정보 치매관리주치의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www.nid.or.kr 정보 치매시설정보 정보 치매관리주치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까지 치료관리하여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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