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적발사례 -교차결제편-


등록일 2024-07-24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적발사례별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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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적발사례 -교차결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활동지원사 A와 이용자 a는 모자관계, 활동지원사 B와 이용자 b는 모녀관계로 어머니는 활동지원사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녀는 활동지원 이용자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통해 들어온 신고! 서로의 자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척 실제로는 본인의 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내용 안녕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을 신고합니다 활동지원사 A와 이용자 a는 가족이고, 활동지원사 B와 이용자 b도 가족입니다. 두가족은 친한 사이로 활동지원사 서로의 자녀를 매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모두 허위결제입니다. A는 본인의 자녀인 a를 돌보면서, 그시간에 b의 카드를 소지하고 허위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B는 본인의 자녀인 b를 돌보면서, 그시간에 a의 카드를 소지하고 허위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차결제 부정수급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 위의 신고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부정수급 적발내용 1 아이고 우리아들 학교에서 고생했네~ 엄마랑 같이 집에가자 다른 이용자 서비스 결제중에 본인 자녀에게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 A는 본인의 자녀인 a에게 서비스 제공하며 다른아이 b로 허위결제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내용 2 잠깐만~ 엄마 이용자 a 바우처 카드로 허위결제 하고올게~ 이용자 카드를 서로에게 맡기고 허위로 교차결제 활동지원사 B역시 다른아이 a의 카드를 소지하며 허위로 결제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내용 3 이번달 급여는 계좌이체해드렸어요~ 저는 그럼 현금으로 드릴게요~ 교차결제 후 급여 나눠갖기 활동지원사 A과 B는 교차결제를 하고 서로 급여를 나눠가졌습니다. 활동지원사 A 실제서비스 이용자 a 활동지원사 B 실제서비스 이용자b 결제서비스(허위결제) 이러한 부정수급은 '허위결제'에 해당하며 모두 적발대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상담) 02-6360-6799 (신고) www.socialservice.or.kr -부정행위를 인지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거짓 또는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 사용한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불법 및 부정행위 일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의거하여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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