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신고방법과 포상금


등록일 2024-07-19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신고방법과 포상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신고방법과 포상금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소개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 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사회서비스 상담, 재활 관련시설의 이용 + 돌봄, 정보의 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 등 바우처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용권)로 전자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쿠폰형 바우처 포인트형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소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전자바우처클린센터를 설치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바우처 부정사용 사전예방과 바우처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오시는길 주소 : 우(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전화상담 전자바우처 상담번호(상담센터) : 1566-3232 (4번 선택) 부정사용 신고전담 전화(클린센터) : 02-6360-6799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대상 신고대상사업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고대상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한 이용자, 제공인력, 제공기관의 불법 및 부정행위 일체 신고자격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 접수, 확인, 처리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방법 신고상담을 통한 전화신고 02-6360-6799(신고상담전화) 고령자, 장애인 등 홈페이지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대리접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방문하여 신고대상 정보 입력 후 신고하기 클린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방문 *평일 09:00~18:00 운영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신고내용을 국민권익위, 지자체 등에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종결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처리절차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처리절차 및 수행주체 상담 및 접수, 예비조사, 자체종결 <- 전자바우처클린센터 현장조사 <- 보건복지부지자체전자바우처클린센터 제공기관이용자제공인력 행정처분 <- 지자체 포상금 산정 및 지급안내 <- 전자바우처클린센터 포상금 지급 신청 <- 신고인 포상금 지급 <- 전자바우처클린센터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포상제도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 부정사용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 1) 환수결정금액 10만원 이하 일때 3만원 지급 2) 환수결정금액 10만원 초과 일때 환수결정금액 X 30/100 *유의사항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환수결정금액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을 말함 -백원 단위는 절사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인의 사망, 행방불명, 인적사항 변경 등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신고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클린 바우처! 해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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