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록일 2024-07-18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툰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클린센터운영팀 타닥 타닥... 타닥 타닥 허억!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하는거야? (왜 저러지?) 신고인 정보는 보호되는 거 맞아..? (조금 무섭지만) (태연한 척 해본다) 응...! 당연히 보호해주는거 아니야? 뜨헉 만약 안되면 어쩌려고 그래!!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서는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호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누구세요? 전자바우처클린센터 조사원 공익신고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범직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의거하여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신고내역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 신고하세요! (오호라...) 의심된다.. 우리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는거라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는거지? 용기내서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드릴게요! 보호 철저 신고 접수, 확인, 처리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찡긋!)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되더라도 모든것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후훗) (신고인에 대한..정보보호...) 아... 응... 또!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현장조사 후 지자체에서 수사의뢰, 소송 등에 따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신고인 정보 등을 확인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인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하고 신고인에게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고..고렇구나 이정도면 전자바우처클린센터를 믿고 신고해도 괜찮을거같아..! 이제 믿자.. 왜 귀에서 피가나지.. 인정할게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서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할게요) 좋아~ 우리도 용기내서 공익을 위해 신고할게요!!^^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공익신고를 하고 싶다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자바우처클린센터 (상담) 02-6360-6799 (신고) https://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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