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4-07-09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 및 시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24.7.3 시행) (보건복지부) 1.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복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를 개편 및 시행합니다. *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사실 확인 불가 /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 2.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분들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무연고 주민등록 불명자 등 취약계층과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취약계층 복지수급원이 강화됩니다! 기존 임의 수동 부여 방식의 번호 체계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에 대상자 정보 입력 시 전산관리번호 자동 생성으로 변경. 기본 변동/이력 관리 부족으로 중복지급, 오지급 우려에서 주민번호, 보호자 정보 등과 연계한 이력관리로 중복수급 방지로 개선. 기존 실태조사 부재에서 사후관리체계 강화 정기 실태조사 실시로 변경.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국민들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공평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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