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늘립니다


등록일 2024-07-08
정보제공처 법무부


요양 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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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 분야에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합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2025년, 대한민국 초고령화사회 진입 요양 서비스 수요 급증 - 요양보호사 고령화 : 67.1세 (2023년 12월 요양보호사 평균연령) - 돌봄인력 공급부족 : 약 7.9 만 명 (2027년 돌봄인력 예상 부족인원)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Ⅴ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 신설(2년 시범 운영) 법무부-보건복지부, 2년간 연 400명 범위 내에서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국내 대학 졸업 재학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허용(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 2024.) 법무부,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 취득 허용 *특정활동(E-7)이란?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한하여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 Ⅴ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장려 - 방문취업(H-2)동포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 재외동포(F-4) 자격변경허용 (*체류기간 계속 연장 가능)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의 장기근속이 가능해지며, 신규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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