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급여 이용 7월부터 시작


등록일 2024-07-01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급여 이용이 7월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의 급여 이용이 7월부터 시작됩니다! '25년까지 시범사업 후 '26년 본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무엇인가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지역은 어디인가요? 8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경기 시흥시 · 서울 강북구 · 충남 예산군 · 대구 달성군 · 대전 동구·서구 · 부산 금정구 · 전남 해남군 *2년간 시범사업 후 본사업 전환 예정 *’24년 8개소는 25년까지 사업 수행, ’25년 9개소 추가 모집 ■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대상>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지역에 거주 중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개인예산제 급여가 나오기 전달까지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제외) <이용방법> 참여자로 선정되면 복지전문기관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이용계획을 합의한 후 다음 달부터 이용 ■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활동지원서비스 급여(특별지원급여 제외)의 일부를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을 제외하고 일상·사회활동에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전체 급여의 최대 20% 금액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10%, 15%, 20%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전체 급여 100만원 10% 10만원까지 개인예산으로 이용 15% 15만원까지 개인예산으로 이용 20% 20만원까지 개인예산으로 이용 ■ 장애인 개인예산제, 궁금한 게 있어요! Q. 개인예산제 이용계획 수립 후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용계획 수립 후 합의서를 시·군·구로부터 받은 다음 달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예산제 급여 비율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개인예산 급여의 비율 변경은 같은 연도에 1번만 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예산제 이용 중 필요한 물건이 생겼는데, 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영역 서비스·변경을 원한다면 이용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요. 변경을 원한다면 복지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1단계 복지전문기관 담당자에게 이용계획 변경 요청 2단계 이용계획 다시 세우기 3단계 변경한 이용계획 합의 4단계 급여 사용하기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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