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4.05.~07)


등록일 2024-05-27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4.05.~07)입니다.


아래 카드뉴스에서 신고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4.05.~07)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신고하세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가 무엇인가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이란 어떤 행위인가요?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는? 부정수급이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장애인 연금 수당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여 장애인연금/수당 부당 수령 사회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가 담합하여 거짓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다르게 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년 5월~7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총 세 가지 신고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복지로(www.bokjiro.go.kr) 부정수급 신고하기 신고내용 입력 2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3 팩스 044-202-3906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환수결정액 1억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됩니다. 부정수급 신고 시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신고할 때 작성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고 시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정확한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받을 수 있나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상담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 신고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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