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록일 2024-05-16
정보제공처 고용노동부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아래 카드뉴스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두루두루 지원하는 사회보험 혜택이 있다고? 고용보험 지원? OK! 국민연금도 OK!!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업은 무엇인가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10명 미만 사업의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2021년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만 지원 ○사회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다음 달 고용보험료에서 빼고 고지돼요.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121,980원 지원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월 6,210원, 사업주 지원액 월 24,820원(월평균보수×1.15%(요율)×80%)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월 24,290원, 사업주 지원액 월 97,160원(월평균보수×4.5%(요율)×80%)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116,590원 지원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월 4,860원, 근로자 지원액 월 19,430원(월평균보수×0.9%(요율)×80%)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 월 24,290원, 근로자 지원액 월 97,160원(월평균보수×4.5%(요율)×80%) ※근로자 1명 월평균보수 2,699,000원 기준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지원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POINT!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일반근로자) 전자신청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제출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전자신청 : 고용, 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제출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는 개별지원신청 시 계좌 지급 더 자세한 정보는 QR코드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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