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지원받고 취업 이룸


등록일 2024-04-15
정보제공처 고용노동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지원받고 취업 이룸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모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해요!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구직촉진수당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개인별 맞춤 취업 장애요인 해소 ·구직활동 활성화: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저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이 대상이에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 어떤 지원이 있나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6개월 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참여 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 <Ⅰ유형·Ⅱ유형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취업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 ·취업을 못해도?:3개월 간 사후관리를 지원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여기서!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지원 절차: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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