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할때 응급버튼, 부모안전 자녀안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록일 2024-04-08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합니다.


아래 포스터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세요!


 '위급할때 응급버튼, 부모안전 자녀안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불나면 119 자동신고, 활동이 없으면 대상자 안부확인-어르신,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불이 나면 119에 자동신고하고, 활동이 없으면 안부를 확인합니다. º응급호출기 : 응급버튼을 부르면 소방서(119)로 연결돼요 º활동량감지기 : 움직임이 없으면 알려줘요 º화재감지기 :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해서 소방서(119)로 연결돼요 º출입감지기 : 문이 열리고 닫힌 걸 알려줘요 º게이트웨이 : 119 소방서로 연결, 통화 저장된 비상연락처(자녀 등)로 전화 (신청대상) º상시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 - 독거노인, 조손가구, 노인부부 등 º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구 ※자세한 선정기준은 지역센터로 문의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전화하여 신청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566-3232→7→1(중앙모니터링센터)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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