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등록일 2024-04-03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임신 준비부부가 임신·출산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합니다.


가임력 검사를 통해 난임을 예방하고, 부부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 2024.4.1 제작> Q. 임신 사전건강관리가 무엇인가요? 임신 사전건강관리(Preconception care)란, 임신 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 관리를 말합니다. Q.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다고요? 2024년 4월 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자체 동일 사업을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분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출산 위험요인을 조기에 확인하세요! Q. 임신 사전건강관리의 지원내용을 알려주세요!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지원 검사 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 - 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 금액: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1회 지원,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Q. 상세한 지원절차​도 알고 싶어요! 1. 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 :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보건소 온라인 신청(www.e-health.go.kr) 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 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통해 검사의뢰서 작성 ​3. 검사 및 결과상담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사업 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e보건소→정보알림→공지사항)에서 참여의료기관 확인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Q. 필요한 구비서류가 궁금해요! ○신청 시 제출서류 ▷공통 ①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③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추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만)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청구 시 제출서류 ①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②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입금 계좌 통장사본 Q. 서류 제출 방법​도 궁금해요! ○서류 제출 방법 -방문 신청자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온라인 신청자 : e보건소 내 파일 첨부(jpg, pdf)하여 제출 ○아이와 함께 커가는 행복, 건강한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