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등록일 2024-03-29
정보제공처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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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가족,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채권을 가졌지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100% : 2인가구 기준 월 약 368만원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9월 독립기관이 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지급▶강제징수를 한 번에 진행 -정부가 양육비를 징수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https://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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