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시설 냉방지원안내


등록일 2024-03-19
정보제공처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냉방기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아래 포스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2024년 사회복지시설 냉방지원안내(벽걸이/스탠드에어컨) -4월 12일까지 에어컨 신규 설치 또는 노후 및 고장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시설 추천 -노후 에어컨 :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된 에어컨 -설치 여건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벽체에 타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노인 및 아동(영유아) 시설 우선 지원 가능(건물소유주 동의서, 시설신고(확인,인가)증 등 첨부 필요) -지원순위별 지원내용 (1순위)시설 내 모든 생활·이용자 공간에 냉방(에어컨) 설비가 전무(全無)하여 신규 설치가 필요한 시설 (2순위)시설 내 일부 생활·이용자 공간에 냉방(에어컨) 설비가 없거나 고장으로 가동이 불가능하여 해당 공간에 신규 설치가 필요한 시설 (3순위)시설 내 냉방(에어컨)설비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설 (4순위) 시설 내 냉방(에어컨)설비가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10년 미만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시설 ※제조일로부터 8년 미만 제품은 교체 불가 □지원내용 : 벽걸이/스탠드 에어컨(가정용) -지원 공간이 9평 이하인 경우 벽걸이 에어컨(약 9평형), 9평 이상인 경우 스탠드 에어컨(약 20평형)으로 신청 가능 -접수 시, 벽걸이형 3대(최대) 도는 스탠드형 1대 선택 -시스템에어컨, 2in1 에어컨, 냉난방겸용 지원불가 -심사 후 설치 지원 가능 □지원규모 : 약 500개소(기초지자체당 2~3개소) -기초지자체당 최대 3개소 추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사업안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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