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등록일 2024-02-29
정보제공처 교육부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초중고 교육급여, 교육비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아래 포스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02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집중 신청기간 : 2024.3.4.(월) ~ 3.22.(금)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①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②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내용 ①교육급여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②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 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 oneclick.neis.go.kr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 1599-2000,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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