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사업 2차 신청 Q&A


등록일 2024-02-23
정보제공처 국토교통부


19세~34세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과 관련한 궁금증을 아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지원 받았는데 2차에 신청할 수 있나요? Q&A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요?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2월 26일부터 2차 사업 시작 ○청약통장 가입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Q1 월세가 70만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 = 보증금(원)×5.5%÷12(개월) Q2 저는 30살로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아닙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Q3 이미 지원 받았는데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 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1차와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Q5 2월 26일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자가진단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오프라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미리 확인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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