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으로 모두 함께 위기상황을 이겨내요!


등록일 2024-02-21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알아보세요.


긴급복지지원으로 모두 함께 위기상황을 이겨내요! 보건복지부 2024.2.19 제작 ■지원요청 및 신고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24시간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였는데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2026년부터 국민 곁에 있는 긴급복지지원, 2023년에는 69만명을 지원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이용 교육 연료비등 그밖의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대상이 되나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소득재산기준(2024년) 소득 : 1인가구 167만원, 4인 가구 429만원 이하 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새) 대도시 241(310) 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16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인가구 822만원, 4인가구 1,172만원 이하(주거지원은 가구당 200만원 추가) ■위기사유란 무엇인지 궁금해요!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위기사유를 추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1.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가정폭력(성폭력 포함)을 당한 경우 5.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결정 시 생계급여로 연계됩니다. 지원종류별 지원내용(2024년) 생계지원(가구단위)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347,800원 의료지원(개인단위) 3백만원 이내 의료서비스(1회) 퇴원 전 관할지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지원 요청 주거지원(가구단위) 월 4인기준 대도시 662,500원 이내 중소도시 435,600원 이내 농어촌 250,500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가구단위) 1인 552,000원 2인 941,700원 3인 1,218,400원 4인 1,494,100원 5인 1,770,800원 6인 2,047,400원 ■부가지원도 확인하세요! 교육지원 초 127,900원 이내/분기 중 180,000원 이내/분기 고 214,000원 이내/분기 그밖의 지원 연로비 150,000원(월, 동절기 10-3월) 해산비 700,000원(인) 장제비 800,000원(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도움이 필요하면 기억하고 주저없이 상담해요 지원요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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