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등록일 2024-02-08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비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아래 카드뉴스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본인부담상한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의료비 지원 정책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보건복지부 -2024.2.5 제작 ■필요한 진료·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대상 :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1형 당뇨환자 등 지속적인 의료비가 발생하는 환자 -재난적 의료비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중심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 건강보험 혜택 적용 후 환자 본인부담금 중심 지원 ■고가의 당뇨관리기기 구입으로 인해 의료비가 부담스러웠던 적 있으신가요? -1형 당뇨환자의 경우 저혈당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고가의 정밀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 구입 필요 ■잠깐! 당뇨병관리기기 구입 금액도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당뇨병관기 기기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펌프 등 -다뇨병관리 기기 등 구입 후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 금액도 본인부담상한액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있어 기준 충족 시 본인부담상한제 지원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의료비기준 :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시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신청기준과 방법도 궁금해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 발송(매년 8월 말 ~ 9월 초) *전년도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본인계좌로 지급 신청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 부담이 힘들 땐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 연락하여 지원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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