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담보·주택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주요 질답


등록일 2024-01-22
정보제공처 금융위원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모든 주택의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합니다.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모든 주택의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주요 Q&A 금융위원회 1.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합니다.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 두면 좋습니다.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택구입 계약서/등기필증(주택담보대출)/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등 * 소득 증빙을 위한 서류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비대면 제출이 어려운 차주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합니다.   2.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원스톱으로 가능한데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가요? -주담대 전세대출은 대출심사 시 관련 규제와 서류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직접 검토 확인하므로, 약2~7일이 소요됩니다. *대출규제, 임대차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전세 관련 보증 현황 등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상품인만큼 대출 심사의 정확성·안정성이 중요하므로, 기존의 여신·보증심사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도록 하되, 대출이동 중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3. 기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대환대출 인프라가 없었을 때는 여러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앱을 설치해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하는 등 정보탐색에 비용·시간이 소요/신규 대출 약정시에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직원 통화 등 본인확인을 거쳐 상환 절차 진행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후 신규 대출 조건을 모바일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보탐색이 훨씬 쉬워짐/대출 약정시에도 대출이동 중계시스템(금융결제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자동으로 처리   4. 갈아탈 수 있는 대출과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갈아탈 수 있는 대출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담보대출/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갈아탈 수 없는 기존대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등 *예: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기존주택 처분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대출 불가능   5.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기존대출 실행 3개월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전세대출 대환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6. 전세대출 갈아타기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전세대출 대환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7. DSR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요? -현재 차주 단위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대환을 위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은행 40%, 제2금융권 50%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DSR 산정 시 제외되고 있어, 대환 시에도 동일하게 산정 제외   8. 대환 시 대출금 증액은 불가능한가요?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환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 기존대출 3억원 중 1억원을 상환한 경우, 대환 시 한도는 잔액(2억원)으로 제한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 만큼 한도 증액을 허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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