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육아·가족 정책


등록일 2024-01-16
정보제공처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육아·가족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이돌봄 정부지원,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6+6 부모육아 휴직제 시행 등 달라진 정책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알아보세요!


2024 민생정책 100% 활용하기 기획재정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육아·가족편 ○ 늘봄학교 본격 도입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에 본격 도입 '24년 1학기 2,000개 늘봄학교 우선 운영 '24년 2학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 044-203-6522, 6606 ○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1만 가구로 늘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0~1세) 돌봄 비용의 90%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23) 15% → ('24)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23) 20% → ('24) 30%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초등 연 40만 원 중등 연 50만 원 고등 연 60만 원 지원 교육활동비는 주민등록소재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69 ○ 고립·은둔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고립·은둔청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고립·은둔 청소년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 상담·학습·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서비스 종결 후에도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지속 지원/2024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 044-203-6522,6606 ○ 결혼이민자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다양한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해 적합·유망 직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훈련을 실시 ** 규모 : 전국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개소(직업훈련기관과 연계) ** 지원내용·방법 가족센터 : 사전 직업 소양교육, 전문 한국어 교육 실시 훈련기관 : 맞춤형 직업훈련과정 개발·운영 가족센터 등 : 취업연계 및 취업유지 현황 파악 등 ** 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 신청 :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족센터에 개별 신청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02-2100-6374 ○ 부모급여 지원 금액 확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금액 확대 2024년 1월부터 0세 아동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 매월 50만 원 지원금액 확대 ※ ('23) 0세 매월 70만 원, 1세 매월 35만 원('22년 출생아부터 적용)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 정부 지원금 지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71 ○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0~2세반)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보육료 지원 아동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집 영아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 영아반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영아반 보육 인프라 유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2 ○ 6+6 부모육아 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가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 250만 원 3개월 : 300만 원 4개월 : 350만 원 5개월 : 400만 원 6개월 : 450만 원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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