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 상향


등록일 2024-01-15
정보제공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이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지원으로 상향됩니다.


아래의 카드뉴스와 링크에서 방문 및 인터넷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언제나 든든한 가족 [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국민께 더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연령 상향 기존 | '만 18세 미만' → '24년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던 A씨 A씨: 월급만으로는 혼자 힘들었을 텐데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어서 참 다행이야. 어느덧 고3이 된 자녀의 생일, 매달 들어오던 아동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아 깜짝 놀란 A씨 A씨 : 생일 축하해~ 아니... 이달 아동양육비가 왜 안 들어왔지? A씨는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이 만 18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앞이 깜깜해집니다. 직원 : 아동양육비 지원이 만 18세 미만인데, 자녀분 올해 생일이 지나면서 이제 만 18세가 되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지원이 끝났습니다. 선생님... A씨 : 그렇군요... 아이가 고3이라 입시준비며 돈 들어갈 데가 많은데, 너무 막막하네요. 이제 걱정 마세요! '24년부터는 A씨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을 상향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 기존 | '만18세 미만' → '24년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만 22세 미만'도 지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가 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인 해의 12월까지 양육비를 중단없이 지원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제안, 정책이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로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 복지로(www.bokjiro.go.kr) ※ (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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