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안내


등록일 2023-12-29
정보제공처 산업통상자원부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이라면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 대상 가구 -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 금액 -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이용권형태 기초생활수급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343,800원/256,600원/136,100원/-/실물카드(체크, 무계좌, 선불카드) 기초생활수급세대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592,000원/실물카드(체크, 무계좌, 선불카드) 차상위계층세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343,800원/256,600원/136,100원/-/선불카드 차상위계층세대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592,000원/선불카드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는 59만 2000원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 사용 기간 - 2024년 1월 10일 ~ 2024년 6월 30일 ▲ 사용 방법 - 등유 또는 LPG 판매소에서 카드로 현장 구매 또는 배달 주문 결제 ※ 배달 주문 결제 시 배달비를 포함해 결제 가능 문의 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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