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현금 건넨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등록일 2023-12-04
정보제공처 금융위원회


2023년 11월 17일부터 직접 현금 건넨 보이스피싱도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구제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알아보세요.


금융위원회 직접 현금 건넨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가능합니다 2023년 11월 17일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19년 3,244건(8.6%) 2022년 14,053건(64.4%) 경찰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사기관(경찰청)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대면편취형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 확인▷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피해자 및 피해금 특정 후 금융회사에 통지▷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 절차 진행 보이스피싱 대처요령을 확인하세요! 전화 112 온라인 보이스피싱지킴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accountinfo.or.kr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fine.fss.or.kr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 영업점고객센터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및 고객센터 전화 * 지급정지 해제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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