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감면 제도 안내


등록일 2023-11-21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지원합니다.

아래의 이미지와 링크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2023.11.16. 제작 혹시 나도 통신요금 감면 대상?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통신요금 감면 제도란?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요금 감면 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 신청 기간: 연중/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자 안내 예정(2023.11.15.~) ○ 자격 확인 및 신청 방법 -자동응답시스템(ARS, 휴대폰 전용) ☎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통신요금 감면 내용 -시내 전화 장애인·국가유공자: 월 통화료 5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시외 전화 장애인·국가유공자: 월 통화료(3만 원 한도) 5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시외통화 225분 무료 -인터넷 전화 장애인·국가유공자: 월 통화료 5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 통화 450분 무료 -이동 전화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한도 없음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월 26,000원 기본감면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월 11,000원 기본감면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월 통화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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