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2023-11-15
정보제공처 보건복지부


2023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및 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의 포스터와 링크에서 알아보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2023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 신청 시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되는 자는 자립수당 신청 시 안내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11월 13일부터 개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의 온라인 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 ○ 지원내용 - 건강보험 직장·직업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 전종별(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외래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 면제) 전종별(보건기관, 조산원 제외) 입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의 20%(식대의 50%)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 면제) 약국·한국희귀·필수 의약품 센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처방조제-요양급여비용의 30% 직접조제 4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의 40% 4000원 이하 1일: 1400원 2일: 1600원 3일 이상: 2000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처방조제-요양급여비용의 14% 직접조제 4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의 14% 4000원 이하-면제 보건복지부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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